2020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,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항목
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항목 1. 세금 : 국세, 지방세 등 모든 세금 2. 공과금 : 아파트 관리비, 가스요금, 전기요금, 수도요금, 고속도로 통행료 등 3. 통신비 : TV수신료, 인터넷 사용료, 폰 요금 ※ 휴대폰(단말기) 값은 소득공제 대상임(카드할부든 카드일시불이든 현금이든). 핸드폰 매장에서 잘 몰라서 등록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신규 모두다 소득공제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. 애기 안하면 안해주니까 꼭 챙기세요! 4. 자산구입비 : 등록면허세나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(자동차, 부동산, 특허, 저작권 등) ※ 중고차의 경우 구입가의 10%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됨 5. 상품권, 유가증권, 기프티콘 등 구입비 : 위 4번과 비슷한 의미인데, 현금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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