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제외 항목
1. 세금 : 국세, 지방세 등 모든 세금
2. 공과금 : 아파트 관리비, 가스요금, 전기요금, 수도요금, 고속도로 통행료 등
3. 통신비 : TV수신료, 인터넷 사용료, 폰 요금
※ 휴대폰(단말기) 값은 소득공제 대상임(카드할부든 카드일시불이든 현금이든). 핸드폰 매장에서 잘 몰라서 등록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신규 모두다 소득공제 되게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.
애기 안하면 안해주니까 꼭 챙기세요!
4. 자산구입비 : 등록면허세나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(자동차, 부동산, 특허, 저작권 등)
※ 중고차의 경우 구입가의 10%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됨
5. 상품권, 유가증권, 기프티콘 등 구입비 : 위 4번과 비슷한 의미인데,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가 포인트
6.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법/노인장기요양보험법/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혐료, 각종 보험계약(생명보험, 손해보험 등등)
7. 교육비 : 어린이집, 초중고대학교 수업료 등 ※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경우 소득공제 가능
8. 기부금 : 정치자금 기부금, 법정 기부금, 지정 기부금
9. 월세액 :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
10.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
11. 자동차 렌트, 리스비
12. 면세품 구입비
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입니다.
2020년 연말정산 바뀌는 점!!!
1. 내년에 올해 소득분 신고할 때 실손의료비 받은 경우 수령액만큼 차감됩니다.
보험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니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.
2. 20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에서 7세 미만은 빠집니다
즉 7세 이상 ~ 20세 미만 자녀만 대상이 됩니다.
이유는 작년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이 현재 만 7세 미만까지 그 대상이기 때문에, 중복 혜택이 발생되어 세제 혜택에서
제외됩니다.
3.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해당되는 부분
가. 박물관,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30%로 늘어납니다.(기존 15%)
나.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
4. 기부 장려 정책으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,00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,
이월공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.
5.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
- 5.18 민주화운동 부상자,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6.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
- 월 정액 급여 요건을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, 돌봄/미용/숙박시설 서비스 직종 추가
7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
- 기준 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
8.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
- 주택 규모와 상관 없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면 됩니다.
우선 제가 알아본바로는 이렇게 되는데 코로나 여파때문에 좀더 추가 확대 될지도 모르겠네요!
다들 소득공제 연초부터 꼼꼼히 체크하셔서 연말에 아쉽다 하는일 없으면 좋겠습니다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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