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
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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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-
‘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’ 기존 5일 → 최대 10일까지 지원 확대 - 온라인 개학 기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- |
□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더욱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을 법정 휴가사용일수인 최대 10일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.
ㅇ 이번 지원기간 확대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부모들의 염려가 크고 직접 돌봄 수요가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이다.
□ 어린이집․유치원의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영유아는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, 학교의 경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위해 현장에서 촘촘히 준비하고 있으나,
ㅇ 특히 초등학교 1,2학년의 경우 EBS 방송과 학습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수업 방식에 익숙해질때까지 부모가 직접 지도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.
□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이 돌봄휴가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연장한다.
ㅇ 최대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(부부 합산 최대 50만원)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(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)으로 확대된다.
구 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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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존 |
⇨ |
확 대 |
지원 일수 (근로자 1인당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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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일 |
1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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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 (1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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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원 |
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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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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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1인당 최대 25만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 |
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|
ㅇ 온라인 개학 이후 직접 아이를 돌보며 학습 지도 등을 하기 원하는 부모들이 있는 만큼 자녀의 등교 전까지 온라인 개학 기간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한다.
*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음
ㅇ 가족돌봄비용 지원이 적용되는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소급 적용받아 10일의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.
ㅇ 이번 지원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기존에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, 총 12만 가구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.
□ 한편, 기간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.
ㅇ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. ㅇ 이미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 ㅇ 아직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. □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이후 4월 7일까지 총 53,230명이 접수되었으며, 하루 평균 3천1백건이 접수되고 있다. ㅇ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분석한 결과 여성 신청자가 69.0%(36,728명)로 높지만, 남성 신청자도 31%(16,502명)에 달한다. ㅇ 신청 사유로는 개학연기․휴원․휴교로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(97.2%, 51,763명)이었다. ㅇ 기업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20,799명(39.1%)로 가장 많으며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도 14,402명(27.1%)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. ㅇ 업종별로는 제조업(24.8%, 13,226명)과 보건․사회복지서비스업(16.5%, 8,771명)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청 비중이 높다. ㅇ 4월 7일 기준 예산 집행률은 24.3%로 신청 건 당 평균 22만5천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평균 4.5일을 신청하고 있다. □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,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,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☎1350)로 연락하면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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